경찰이 학교폭력 관리대상 학생 범위를 학내 폭력조직인 ‘일진회’란 ‘단체’에서 속칭 ‘짱’ 등 ‘개인’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리방안을 최근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관련 부서에 내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학교폭력 관리대상을 폭력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르 우려가 있어 또래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특정 명칭을 가진 서클이나 조직적인 성격이 아니라도 학교폭력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내렸다.

경찰의 학교폭력 개입 범위를 일진회에서 일진회 가입 학생으로 확대한 셈이다. 경찰청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각 학교에 일진회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학교폭력 행위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 하에 재발방지다짐서를, 일진회 가입 학생에게는 자진탈퇴서를 받기로 했다.

‘짱’ 등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다분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학교 담당 형사가 1주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접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