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일진회'에서 '짱'으로 관리대상 확대
경찰은 학교폭력 관리대상을 폭력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질르 우려가 있어 또래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특정 명칭을 가진 서클이나 조직적인 성격이 아니라도 학교폭력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의내렸다.
경찰의 학교폭력 개입 범위를 일진회에서 일진회 가입 학생으로 확대한 셈이다. 경찰청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자 각 학교에 일진회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파악된 현황을 토대로 학교폭력 행위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 하에 재발방지다짐서를, 일진회 가입 학생에게는 자진탈퇴서를 받기로 했다.
‘짱’ 등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폭력을 저지르거나 저지를 우려가 다분한 학생들에게는 해당 학교 담당 형사가 1주일에 1회씩 주기적으로 접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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