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증권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M사 회장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T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박모씨(45)를 구속기소하고 T사 대표 고모씨(41)와 사채업자 김모씨(4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폭력조직인 대신동파 부두목인 박씨는 2008년 이모씨에게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홍보 표지 설치사업을 하는 D사의 매출이 연 3000억원이 되는데 곧 T사로 M&A를 붙일 것이다. 그러면 T사의 주가가 1만원대까지 오를 것이다”라며 시세조종 위탁금으로 24억원을 줘 시가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같은해 고씨와 함께 T사가 109억원 규모로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실권주 84억원 상당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김씨에게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빌렸다. T사 계좌로 84억원 가량을 입급받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김씨에게 돈을 반환해 주금 납입을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T사 자금 5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