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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 램버스 반독점소송 1심 승소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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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닉스는 16일 미국 램버스社와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닉스에 따르면 15일(미국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은 램버스와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하이닉스 등의 승소를 확정했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를 상대로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항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미 작년 11월 16일 배심원 총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램버스의 주장을 부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담당 맥브라이드 판사는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램버스가 1심 판결에 불복, 60일 내 미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에는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고 판사들에 의해서만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하이닉스 측은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향후 전개될 항소심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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