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공정위에 노스페이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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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6일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YMCA는 노스페이스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미국보다 최대 91%나 차이난다는 비교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노스페이스가 "동일한 상품을 비교한 것이 아니었다"며 "발표내용을 정정하라"고 반발하자 두 번째 압박을 가한 것이다.
서울YMCA는 최근 백화점, 직영점 등 노스페이스 매장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장 종류나 위치 등 조건과 상관 없이 같은 제품에 대해 동일한 판매가격 표시를 고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의 모든 매장이 유사한 조건 하에 5~10% 할인하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고, 이월상품 할인이나 시즌할인은 하지 않아 고가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게 서울YMCA 측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단계별 사업자가 스스로 판매가를 결정한다는 원칙 아래 제조업체 등이 일선 매장의 판매가를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 YMCA는 "노스페이스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9조가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를 위반해 회사 차원에서 각 판매점들에게 판매가격과 관련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또는 가격정책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요청 및 필요할 경우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