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신정아 가짜학위, 예일대에 책임"
미국 법원이 신정아 씨(사진) 허위학력 논란을 두고 벌어진 동국대와 미국 예일대 간 법정 공방에서 다시 한번 동국대의 손을 들어줬다.

AP통신은 14일 미 코네티컷주 지방법원이 약식 판결을 통해 예일대가 지난 10일 제출한 ‘동국대 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를 인정해준 탓에 미술사 교수로 임용하면서 학교 명예가 실추됐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는 등 5000만달러(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예일대는 “학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여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 소송 기각 신청으로 응수했다.

터커 멜란컨 코네티컷주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예일대 측의 소송기각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동국대의 변호를 맡은 로버트 와이어 뉴욕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매우 만족한다”며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봤고 이를 재판에서 증명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예일대가 ‘무모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는 동국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일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각 결정했다.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은 오는 6월로 잡혀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