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산후조리원과 산후조리원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된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화재나 폭발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재산상 손해를 입어 업주가 배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분열하는 UFO "빛의 모양, 크기 변하며 둥둥 떠다녀" ㆍ[TV] 세계속 화제-브라질서 열정적인 삼바춤 퍼레이드 ㆍ거울 앞 슬픈 고양이…`날 이렇게 만든 주인, 누구냐?` ㆍ박유천 측 “아이돌 알몸 협박 사건, 허위일 시 법적대응 방침” 해명 ㆍ"케빈 어디갔어", 맥컬리 컬킨 노안 경악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