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다음달 ELW LP호가 제한제도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바뀐 제도와 유의점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LP호가 제시의무 스프레드 비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축소하고, LP가 매도·매수를 양방향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저비율 8% 미만으로 호가제출이 금지 된다"며 이 때문에 "LP호가 제출빈도가 줄어들고, 매수호가가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LP호가가 덜 나올 경우 사고파는 것이 현행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도 커질 수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관련 내용을 증권사 홈페이지와 HTS등을 통해 안내하고, 제도 시행 전 1주일 동안은 `거래소 시장안내`로 공지할 계획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스타벅스 "`찢어진눈` 사과…차별 용서 못해" ㆍ미국서 보라색 다람쥐 포획 `포켓몬?` ㆍ"당신은 람보? 난 터미네이터!" 세계적 액션스타의 유쾌한 만남 `화제` ㆍ유인나 눈물 해명, 장동민 사건의 전말 밝히다 방송사고 ㆍ윤종신 희귀병 고백 "치질도 이 병 때문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