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저축銀특별법 적극 대처"…靑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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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反포퓰리즘' 목소리
밀리면 韓·美 FTA 뒤집힐 수도 '위기감'
밀리면 韓·美 FTA 뒤집힐 수도 '위기감'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을 받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특별법 입법 추진 등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靑 “정부라도 중심 잡자”
이 대통령의 지시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법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봇물이 터져 결국 국가경제를 흔들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불합리한 법안’은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정부만이라도 법질서와 시장경제 가치의 중심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장관들의 소극적 대응을 질책한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저축은행 특별법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무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발효가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관철되지 않으면 집권 후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사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전방위적으로 두 법의 입법 저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14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두 법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15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두 법을 통과시킬 예정인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며 “현재 법사위원들을 일 대 일로 만나 설명하고, 비상대책위원이기도 한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얘기하긴 이르다”면서도 “정부로선 법질서와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두 법안을 강행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차병석/류시훈 기자 chabs@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란 비판을 받는 정치권의 저축은행 특별법 입법 추진 등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靑 “정부라도 중심 잡자”
이 대통령의 지시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법과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경우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 봇물이 터져 결국 국가경제를 흔들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불합리한 법안’은 예금자보호법의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정부만이라도 법질서와 시장경제 가치의 중심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장관들의 소극적 대응을 질책한 의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저축은행 특별법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무적으로 대처를 잘못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입장에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발효가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뒤집힐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에 한·미 FTA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관철되지 않으면 집권 후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사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전방위적으로 두 법의 입법 저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14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두 법의 문제점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을 집중 설명할 계획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15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두 법을 통과시킬 예정인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며 “현재 법사위원들을 일 대 일로 만나 설명하고, 비상대책위원이기도 한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국회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얘기하긴 이르다”면서도 “정부로선 법질서와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법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두 법안을 강행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차병석/류시훈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