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수익도 판매사 '꿀꺽'
감사원은 지난해 4~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증권사 48곳은 2009년부터 2년간 증권금융에서 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으로 8317억원을 지급받았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계좌에 예치한 금액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은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는 운용수익 중 34%에 불과한 284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69억원은 회사 이익으로 처리했다.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법과 절차를 위탁받은 금융투자협회가 개별 증권사들이 각자의 기준에 맞춰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증권사별로 이용료 지급률이 달라 A증권사는 운용수익 1092억원의 70%인 764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반면, B증권사는 1078억원 가운데 23%인 249억원만 지급했다. C증권사는 513억원의 운용수익을 받았지만 투자자에게는 11%에 불과한 59억원만 줬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금감원에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역시 부당하게 판매회사에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펀드 예탁금은 별도로 예치·신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펀드판매사 74곳이 자기신탁 등으로 처리했다. 77개 펀드판매사가 펀드 예탁금 운용수익 223억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 이익으로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