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10) [연말정산 시리즈 마지막]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자. ◈ 기본부터 챙기자 소득공제 항목 중 첫 번째로 챙겨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중 다른 사람이 공제대상으로 신청하지 않는 가족들을 챙겨봐야 한다. 예를 들면 매년 근로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장인어른, 시골에 혼자 살고 계신 배우자의 할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매년 기본공제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작년 중 부동산 등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100만원 넘어 세금을 냈다면 올해만큼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인적공제와 관련된 것들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이중공제나 부당공제를 받을 경우 무조건 세금이 추징되므로 공제 신청 전 다시 한번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 추가로 챙겨야 할 것들 대부분의 소득공제 내역은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알아서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등은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구입처나 관련 기관에서 영수증이나 납입증명서 등을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나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많이 나서 적용 받는 세율구간이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공제도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한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근로자가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배우자가 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와 의료비공제는 가급적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좋다. 부부의 연봉수준이 비슷해 적용 받는 세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봉이 낮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봉수준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떤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한다. 만약 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커서 한 사람의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 퇴직자의 연말정산 2011년도 중 퇴사한 후 재 취업한 경우에는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재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퇴직시점에서는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지출증빙을 제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공제와 원천징수 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해 정산을 한다. 따라서 5월 재 정산 시 추가적인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퇴직 이후에 납부한 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납부액이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다. ◈ 과거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다면? 과거 소득공제 항목 중 누락해 신고한 것이 있다면 ‘한국납세자연맹’ 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보자. 일반적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 등 복잡한 환급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직장인이 일일이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서비스를 활용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 과거 누락했던 소득공제에 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베트남 청년들 발렌타인데이 행사 생생영상 `멋지네` ㆍ`살 빠지는 하이힐 나온다` ㆍ분열하는 UFO "빛의 모양, 크기 변하며 둥둥 떠다녀" ㆍ유인나 눈물 해명, 장동민 사건의 전말 밝히다 방송사고 ㆍ윤종신 희귀병 고백 "치질도 이 병 때문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