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 때문에…'소신투표' 흔들…법사위도 '제동' 걸기 힘들듯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피해자 구제특별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판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의 55%까지 보장해 주기로 한 내용을 두고 금융질서의 근간훼손 우려뿐 아니라 소급적용에 따른 위헌가능성까지 제기되며 비판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은 민심 추이를 살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특수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 스스로 ‘제동’을 걸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1차 관문은 15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법안에 대한 자구체계 수정과 타 법안과의 충돌 여부를 심의하는 사실상의 ‘상원’이지만 저축은행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제동 가능성은 낮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소수와 다수지만 방관자적인 국민의 이해가 충돌하는 내용인데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처리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여론을 의식해 “아직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입장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다만 “법사위에서 잡아둘 명분이 없지 않느냐”는 게 솔직한 속내다. 법사위가 제동을 걸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정무위가 왜 문제의 소지가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모르겠다. 법사위가 제동을 걸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우리만 죽어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특별법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부산과 대전 전주 목포 등 전국적이라는 점도 의원들이 적극 반대에 나서기 어려운 요인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의원 13명 중 8명이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목포가 지역구라 반대할 수 없는 처지다.

저축은행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16일 전체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소신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찬반 투표자 명단이 전광판을 통해 모든 공개되기 때문에 19대 총선출마 의원들 입장에서는 소신 투표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초과한 금액까지 보상하는 데 반대해 온 만큼 본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조문환 새누리당 의원, 박병석 박선숙 민주통합당 의원 등 정무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던 다른 의원들도 본회의 반대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형호/도병욱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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