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5년 갈등에도 정부·의회 개입 '全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카드 바로보기 (5) 수수료 논란 외국에선
카드사·가맹점 협상 해결
英·호주에서도 자율 결정
카드사·가맹점 협상 해결
英·호주에서도 자율 결정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한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카드산업이 발달한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도 수수료율이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하지만 의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 한 사례는 없다는 게 큰 차이점이다.
미국은 비자카드가 1971년 카드업계 최초로 수수료 체계를 고시한 이후 30여년에 걸쳐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분쟁이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진 ‘월마트 소송사건’이다. 월마트를 필두로 미국 내 500만개의 가맹점들은 1996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비자와 마스터는 2003년 가맹점들에 3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비자와 마스터는 2005년 가맹점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등급에 연동시키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의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가맹점들은 고급 카드 사용자의 경우 통상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일반카드 사용자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개입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수수료율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업종, 매출 규모, 카드 종류 등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통상 매출이 클수록, 환불 발생률이 낮을수록,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연체율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그 결정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의회나 정부는 반독점법 차원의 규제만 할 뿐 수수료율에 대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하지 않는다.
호주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다이너스클럽 등 카드사들은 모두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미국은 비자카드가 1971년 카드업계 최초로 수수료 체계를 고시한 이후 30여년에 걸쳐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분쟁이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이어진 ‘월마트 소송사건’이다. 월마트를 필두로 미국 내 500만개의 가맹점들은 1996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비자와 마스터는 2003년 가맹점들에 3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비자와 마스터는 2005년 가맹점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등급에 연동시키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할인 혜택이 많은 카드의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가맹점들은 고급 카드 사용자의 경우 통상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가 일반카드 사용자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이 개입한 적은 없다.
지금까지도 미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수수료율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업종, 매출 규모, 카드 종류 등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통상 매출이 클수록, 환불 발생률이 낮을수록, 거래 건수가 많을수록, 연체율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그 결정 과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의회나 정부는 반독점법 차원의 규제만 할 뿐 수수료율에 대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하지 않는다.
호주 영국 일본도 마찬가지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다이너스클럽 등 카드사들은 모두 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