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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 미끼로 수억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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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형철)는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문서를 위조해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배모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서울 구로·마곡·수서·중랑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7억9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배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적으로 작성한 조사서나 계획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자신에게 부동산 사업을 배우던 A씨(여)도 같은 수법으로 속여 2억원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 배씨는 자격증이 없음에도 부동산 업체를 차려 상계동 일대의 주택매매를 알선했다. 검찰은 도시개발계획은 그 자체로 변수가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개발이 안돼 철거가 되지 않은 건물은 입주권이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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