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트 女직원 2시간 서 있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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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방식'까지 간섭…업계 "탁상행정"
강동구의회는 '강제 휴무' 첫 의결
강동구의회는 '강제 휴무' 첫 의결
서울시가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강제 휴무일) 규제에 이어 직원 근무방식 규제에도 나선다. 시는 유통업체의 계산대 근무자 등 여성 근로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2시간 이상 선 채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선 이미 자율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현실을 제대로 모른 채 규제에 나섰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자치구가 강제하는 조례 추진
대형마트 직원 근무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은 6일 시가 발표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대책의 일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통산업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월 2회 휴무와 함께 캐셔를 비롯한 여성 근로자들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연식 서울시 여성정책과장은 “시 차원에서 직원 근무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 차�� 조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자치구에선 시 조례를 토대로 강제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각 자치구가 다음달께 시행을 준비 중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과태료를 물 전망이다. 과태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러나 근무방식에까지 ‘지침’을 내리는 것이 새로운 규제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은 각 자치구에 최대한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업계 “황당한 탁상공론 규제”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통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규제”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체가 이미 자율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규제라는 얘기다.
A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성 판매직원은 대부분 1시간30분 정도 일하고 20~30분 휴식을 취한다”며 “직원들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B마트 관계자도 “계산대마다 모두 의자가 비치돼 있어 일하는 시간에도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 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나친 ‘대형마트 때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이어 직원 근무방식까지 간섭에 나선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강동구의회는 이날 서울에선 처음으로 대형마트·SSM 심야영업(0시~오전 8시)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24개 자치구도 다음달 말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강경민/송태형 기자 kkm1026@hankyung.com
업계에선 이미 자율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현실을 제대로 모른 채 규제에 나섰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자치구가 강제하는 조례 추진
대형마트 직원 근무방식에 대한 서울시의 지침은 6일 시가 발표한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 대책의 일환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제104회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유통산업 여성 근로자들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월 2회 휴무와 함께 캐셔를 비롯한 여성 근로자들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지 않고,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연식 서울시 여성정책과장은 “시 차원에서 직원 근무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 여성근로자 근로환경개선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 차�� 조례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자치구에선 시 조례를 토대로 강제조항으로 규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각 자치구가 다음달께 시행을 준비 중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형마트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업체는 과태료를 물 전망이다. 과태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러나 근무방식에까지 ‘지침’을 내리는 것이 새로운 규제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행’은 각 자치구에 최대한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업계 “황당한 탁상공론 규제”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유통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규제”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체가 이미 자율적으로 직원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규제라는 얘기다.
A마트 관계자는 “마트에서 근무하는 여성 판매직원은 대부분 1시간30분 정도 일하고 20~30분 휴식을 취한다”며 “직원들이 2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B마트 관계자도 “계산대마다 모두 의자가 비치돼 있어 일하는 시간에도 손님이 없을 때는 앉아 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나친 ‘대형마트 때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이어 직원 근무방식까지 간섭에 나선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강동구의회는 이날 서울에선 처음으로 대형마트·SSM 심야영업(0시~오전 8시)을 제한하고,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24개 자치구도 다음달 말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를 통과시킬 전망이다.
강경민/송태형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