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가 금융위기 부를 수도"…SEC, 전액인출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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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섀도뱅킹' 손질
비은행권 금융을 뜻하는 ‘섀도뱅킹’이 새로운 금융위기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 은행 자산의 절반 가까이로 규모가 급증한 섀도뱅킹은 규제가 허술해 자칫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글로벌 감독기구들은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은 8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사모펀드(PEF) 등 전 세계 섀도뱅킹 규모가 60조달러로 집계됐다”며 “이는 은행권 전체 자산의 절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 ‘바젤Ⅲ’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제한한 ‘볼커룰’ 등이 도입되면서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자 자금이 섀도뱅킹으로 대거 몰렸다는 것이다. 미국 ICAP증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감독이 강화되면서 규제가 허술하거나 아예 규제 대상이 아닌 비은행 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을 감지한 감독 당국은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조7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내 MMF 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가 MMF잔액 전체를 일시에 요구할 경우 95%만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산하의 FSB는 유럽 내에서만 6조유로에 달하는 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FSB는 시장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며 조용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각에선 섀도뱅킹이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다. 무담보로 은행끼리 자금을 주고받는 시장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 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이 여신을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은 담보가 필요해지자 섀도뱅킹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종의 ‘필요악’이라는 얘기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 섀도뱅킹
shadow banking.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사와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금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머니마켓펀드(MMF)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구조화투자회사(SIV) 등이 해당된다.
로이터통신은 8일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사모펀드(PEF) 등 전 세계 섀도뱅킹 규모가 60조달러로 집계됐다”며 “이는 은행권 전체 자산의 절반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한 ‘바젤Ⅲ’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투자를 제한한 ‘볼커룰’ 등이 도입되면서 은행권 규제가 강화되자 자금이 섀도뱅킹으로 대거 몰렸다는 것이다. 미국 ICAP증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감독이 강화되면서 규제가 허술하거나 아예 규제 대상이 아닌 비은행 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을 감지한 감독 당국은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2조7000억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국 내 MMF 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가 MMF잔액 전체를 일시에 요구할 경우 95%만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산하의 FSB는 유럽 내에서만 6조유로에 달하는 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FSB는 시장 관계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며 조용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각에선 섀도뱅킹이 현재 금융 시스템에서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다. 무담보로 은행끼리 자금을 주고받는 시장이 대표적이다. 최근 이 시장이 위축되면서 은행이 여신을 지속하기 위해 더 많은 담보가 필요해지자 섀도뱅킹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일종의 ‘필요악’이라는 얘기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 섀도뱅킹
shadow banking.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사와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금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머니마켓펀드(MMF)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구조화투자회사(SIV)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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