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49·구속기소)에게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여직원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던 진흥원 전 직원 최모씨(37)에 대해 최근 일반보석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김 이사장에게 비리 폭로를 협박하며 10억원대 식당 건물을 받아냈다. 최씨는 결심공판에서 “평소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받은 김 이사장이 관계를 정리하면서 식당을 넘겨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10년 동안 회사 경리로 일하며 김 이사장에게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받는 등 부당한 일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