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도 법원의 판결에 승복해 인도에서 음란물과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은 7일 “구글이 인도 뉴델리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는 음란물 및 이슬람교를 비하하는 내용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뉴델리 지방법원은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22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들에 음란물과 이슬람교를 조롱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라고 판결했다. 인도의 이슬람교 신자인 아지아즈 아르샤드 카스미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차단된 콘텐츠는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있다. 야후와 페이스북이 관련 내용을 차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이 인도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정보기술(IT) 시장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도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