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만두, 유통기한 25일 지나도 문제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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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는 다양한 식품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유제품을 시작으로 2011년 면류 및 냉동만두 제품까지 총 11개 품목의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 이후의 섭취적정성 연구를 시행한 결과, 부패·변질되는 시간은 식품에 따라 유통기한 만료 후 2일에서 70일까지 다양했다고 7일 밝혔다.
냉동만두 제품은 유통기한 만료 후 25일이 지나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냉동만두의 현행 유통기한은 9개월이다. 제조 후 10개월여가 지나도 섭취 가능하다는 것이다.
면류 중 건면은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까지 섭취 시 문제가 없었다. 다만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9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에 유통기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장기 저장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변화의 속도가 빨라 부패·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안전유지기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품되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기관과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 유제품을 시작으로 2011년 면류 및 냉동만두 제품까지 총 11개 품목의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경과 이후의 섭취적정성 연구를 시행한 결과, 부패·변질되는 시간은 식품에 따라 유통기한 만료 후 2일에서 70일까지 다양했다고 7일 밝혔다.
냉동만두 제품은 유통기한 만료 후 25일이 지나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냉동만두의 현행 유통기한은 9개월이다. 제조 후 10개월여가 지나도 섭취 가능하다는 것이다.
면류 중 건면은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까지 섭취 시 문제가 없었다. 다만 생면은 상대적으로 변질 속도가 빨라 9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곰팡이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품에 유통기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장기 저장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유지기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품질변화의 속도가 빨라 부패·변질의 우려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안전유지기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을 통해 유통기한 경과를 이유로 반품되는 식품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기관과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