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셜커머스의 쿠폰기 유효기간이 지나도 최고 70%까지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티켓몬스터, 쿠팡, 그루폰코리아,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쿠폰 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체의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소셜커머스 쿠폰은 짧은 유효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쿠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환불되지도 않아 불만이 제기됐다. 일반상품권이나 모바일 쿠폰은 유효기간이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 90% 환불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티켓 구매소비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티켓 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다. 6개월 동안 다시 사용 가능하게 됐다. 다만 사업자별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함 따라 늦어도 5월 중순 이후에는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 있어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유효기간 설정 및 유효기간 경과후 사용과 환불 등 해당 시장에 대한 공정한 시장질서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소셜커머스 쿠폰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을 여러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시정해왔다. 구매후 7일이내 청약철회(cooling off)인정, 사업자 귀책사유(상품매진, 다른 서비스제공 등)로 인한 취소시 환급기준 마련, 허위·과장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시정 등이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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