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산기준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가격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관련 기준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자에게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을 종전 2천500만원에서 2천750만원으로 250만원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 기준은 종전 2천300만원에서 2천450만원으로 150만원 높아졌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쿠바 최고령 할머니, 127번째 생신잔치 눈길 ㆍ머리 둘 야누스 고양이, 동시에 "야옹~" ㆍ220kg을 감량한 미국女…현재 77kg ㆍ키스 로봇 "키신저" 연인 키스까지 전해줘 ㆍ김원준, "좋아한다고 고백…대답 기다리는 중"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