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상장폐지?…한화,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한화가 거래정지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한화가 오는 6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화가 주요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인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겠다"며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가 임원 등의 배임혐의에 대해 지연공시를 한 것과 관련,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 건으로 한화는 6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상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화는 공시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임원인 김승연, 남영선 외 3명의 한화S&C㈜ 주식 저가매각을 통한 업무상 배임혐의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읜 금액은 899억원으로 자기자본 재비 3.9%에 달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한화측은 "배임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은 회사에 수천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김 회장은 올해 한화그룹의 창업 60주년을 맞아 창조적인 변화, 글로벌 녹색성장, 사회적 책임과 나눔 등 세가지 목표와 비전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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