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는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호인 외 1인이 케이디미디어 경영진을 대상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공시했다.

신청인들은 케디이미디어 임원에 대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문리홍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