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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재법 예외대상 되려면…이란産 원유 수입 18%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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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 행정부에 제시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구매액 기준으로 최소한 18% 줄여야 한다는 기준을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란 제재법안을 주도한 미 상원의 마크 커크 공화당 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한국이 이란 제재법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감축’ 규모의 수준을 최소한 18%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한국은 지난해 이란으로부터 77억달러어치의 원유를 들여왔다.

    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미 행정부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이란 제재법 도입을 주도한 두 상원 의원이 제시한 기준인 만큼 행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행정부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 ‘상당한 감축’의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일정 부분 줄여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이란 제재법의 예외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이달 말께 미국으로 보내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원유 수입 감축 폭을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큰 로드맵을 갖고 미국과 협의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이란의 중앙은행과 원화로 거래하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 제재대상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두 은행을 통한 비석유교역은 제재대상이 아님을 설명할 방침이다.

    협상 과정에서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을 요구하는 미국과 국내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조수영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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