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1심 무죄' 선재성 판사 항소심선 유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정관리 비리' 벌금 300만원 선고
    '1심 무죄' 선재성 판사 항소심선 유죄
    법정관리 기업 관리인으로 자신의 친구가 선임되도록 알선하는 등 ‘법정관리 비리 파문’을 일으킨 ‘향판’ 선재성 부장판사(51·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사진)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시 ‘법원의 판사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자,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해 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 투자를 해 시세차익 1억원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가 법정관리 기업 공동관리인들에게 “내 친구인 강모 변호사와 상담해보라”고 권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파산부 재판장이었던 선 부장판사가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고려할 때, 특정 변호사 추천은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질서를 왜곡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선 부장판사가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라 단지 관리인들에게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조언·권고한 것일 뿐”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의 중·고교 및 대학 동기동창으로 선 부장판사 재판부 사건을 다수 수임한 강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5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선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려 선 부장판사는 현재도 법관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속보] 경찰, '13가지 의혹' 김병기 의원 하루 만에 재소환

      [속보] 경찰, '13가지 의혹' 김병기 의원 하루 만에 재소환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2. 2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3. 3

      [속보] 경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전 시설장 구속 송치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한 물품들을 분석하며 관련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