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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 지주사 전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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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지분 529억에 매입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파라다이스, 지주사 전환 마무리
    파라다이스그룹이 지주회사 전환 2년 만에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주식 138만주(36%)를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최근 매입했다. 매입가격은 529억원이다.

    이로써 파라다이스의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지분은 종전 38.49%에서 74.49%로 늘어났다. 파라다이스호텔부산은 지주회사인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손자회사가 됐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지분 매입을 끝으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위반내용을 모두 해소했다”며 “카지노 사업은 파라다이스가, 그 외의 사업은 지주회사가 지분을 가져가면서 순환 출자 고리가 끊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파라다이스는 지난해 말 파라다이스글로벌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파라다이스제주 지분 60.6%를 81억원에 매입했다.

    파라다이스가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지분 중 카지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파라다이스글로벌로 넘겼다. 지난해 12월13일 파라다이스산업(파라텍) 지분 10.8%를 34억원에 팔았고, 파라다이스티앤엘(42.9%·10억원), 파라다이스미디어아트(56.9%·38억원), 파라다이스플래닝(60%·4억원)의 지분도 넘겼다.

    자회사의 지주회사 지분소유 금지 조항을 해소하기 위해 파라다이스가 갖고 있던 파라다이스글로벌 지분 4.8%는 파라다이스글로벌이 되사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내에서 자회사 계열 간의 상호출자나 자회사의 지주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지분 정리를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 2010년 2월 파라다이스글로벌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파라다이스그룹은 이달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마켓인사이트 1월31일 오전 8시38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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