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식양도차익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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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증세 등 세제개편 착수
한나라당이 자본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른바 ‘불로(不勞)소득’에 과세한다는 방침으로 주식양도 차익과 파생상품 차익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세제 전반을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책쇄신분과위에 조세제도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대위 대변인 역할을 하는 권영진 의원은 “정책쇄신분과는 증세와 비과세 혜택 감면 등을 포함해 세제 전반에 걸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종합 검토 후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땀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지하경제와 고가 골동품, 주식투자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도 비슷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국한돼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세제 전반을 개편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책쇄신분과위에 조세제도개혁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비대위 대변인 역할을 하는 권영진 의원은 “정책쇄신분과는 증세와 비과세 혜택 감면 등을 포함해 세제 전반에 걸쳐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종합 검토 후 총선이나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수차례 “땀흘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지하경제와 고가 골동품, 주식투자 소득에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종인 비대위원도 비슷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현재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지분율 3% 또는 지분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로 국한돼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