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2.01 17:20
수정2012.02.02 05:58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벽산건설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블루젬디앤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을 포함한 3개 회계법인(한영·신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