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공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견법 개정안은 불법파견이 확인될 경우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차별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25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범 실시된 뒤 7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 사용기간 최저임금 감액(10/100)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실존 `장화 벗은 고양이` 영상 눈길 ㆍ원근법이 만들어낸 `괴물악어` ㆍ`누구한테 김 여사래?` 女, 男보다 주차 점수↑ ㆍ아슬아슬, 女연예인들의 치마는 왜 점점 짧아질까? ㆍ이파니, 서성민 프로포즈 ‘커튼콜서 3캐럿 다이아반지’로 청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