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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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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합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케이크 먹고 사는 중국 판다들 생생영상 ㆍ`완전 신나?` 엄동에 수백여명 냉수욕 행사 생생영상 ㆍ뿔·피어싱에 온몸 문신한 뱀파이어女, 팬들과 사진촬영 생생영상 ㆍ이승기 “아야세 하루카와 러브스토리 찍고파” ㆍ‘안녕하세요’ 노출녀, 알고보니 의류 CEO? 쇼핑몰 홍보 논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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