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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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8월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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