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상가를 점유한 유치권자들을 위력으로 내쫓은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D사 관리이사인 최모씨(44)와 박모씨(27·무직)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대문 호남식구파’ 행동대원인 김모씨로 하여금 박씨 등 6명을 동원해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S프라자 건물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있는 D사는 전국적으로 경매 및 유치권 분쟁이 있는 건물을 헐값에 매입해 처분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