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서 접속차단 전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ㆍ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됨에 따라 SNS에 대한 `접속차단` 전에 이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자진 삭제를 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이용 해지,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 접속차단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서비스의 불법정보에 대해 내려집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해 해당 계정에 대한 한국 내 접속을 막는 방식인데, 계정이 차단되면 불법성이 없는 정보도 함께 접속이 막히는 까닭에 과잉 처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컴공들을 위한 신종 청바지 등장 ㆍ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성인 위한 소설 쓴다 ㆍ섹시 모델 케이트와 45초간 눈싸움 `이길 수 있겠어?` ㆍ미쓰에이, 보일까 말까 아찔 붕대패션 ㆍ송혜교 고소 `내가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 수사 착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