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기성회비 없애겠다"…국립대 "전액반환 무리…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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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국공립대 비상
학생들 "2차소송 준비"
학생들 "2차소송 준비"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들에 비상이 걸렸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공립대들은 시효가 남은 10년치 기성회비 13조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인 데다 대학들도 판결에 반발, 항소할 방침이어서 2·3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지난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8개대 학생들이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성회비는 법률적 원인없이 얻은 부당이익”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과부는 기성회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기성회 회계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반환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홍구 교과부 대학재정총괄팀장은 29일 “자체 감사와 강도높은 실태조사 등을 벌여 기성회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성회비 폐지를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과부와 대학들은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김 팀장은 “기성회비 대부분이 교육과 연구에 쓰인 만큼 전액 반환은 무리”라며 “국립대와 협의를 통해 법정에서 반환금액 최소화를 위한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도 “교과부 및 다른 국립대와 논의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사립대 학생들이 소송을 냈던 1999년에는 ‘기성회비는 규약이나 훈령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학생들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다. 상급심에서 전액이 아닌 ‘일부 반환’ 판결만 나와도 대학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낼 수 있는 인원은 전국 52개 국·공립대를 최근 10년 내(소멸시효) 졸업한 195만여명(학부기준)이다. 이들이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받으면 총 13조원에 달한다.
소송에 참여한 경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기성회비의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1차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을 추가로 모아 2차 소송을 내겠다”며 “이번에는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지만 기성회비 전액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상급심이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으로 도입된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85%를 차지한다. 대학들이 급여보조성 인건비 등으로 부당사용,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립대들은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없앴다.
이건호/이고운 기자 leekh@hankyung.com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인 데다 대학들도 판결에 반발, 항소할 방침이어서 2·3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지난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8개대 학생들이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기성회비는 법률적 원인없이 얻은 부당이익”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교과부는 기성회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기성회 회계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들과 협의를 통해 반환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홍구 교과부 대학재정총괄팀장은 29일 “자체 감사와 강도높은 실태조사 등을 벌여 기성회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기성회비 폐지를 담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에는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교과부와 대학들은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김 팀장은 “기성회비 대부분이 교육과 연구에 쓰인 만큼 전액 반환은 무리”라며 “국립대와 협의를 통해 법정에서 반환금액 최소화를 위한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도 “교과부 및 다른 국립대와 논의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사립대 학생들이 소송을 냈던 1999년에는 ‘기성회비는 규약이나 훈령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학생들은 추가로 2차 소송을 낼 계획이다. 상급심에서 전액이 아닌 ‘일부 반환’ 판결만 나와도 대학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낼 수 있는 인원은 전국 52개 국·공립대를 최근 10년 내(소멸시효) 졸업한 195만여명(학부기준)이다. 이들이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받으면 총 13조원에 달한다.
소송에 참여한 경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기성회비의 불법성이 인정된 만큼 1차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을 추가로 모아 2차 소송을 내겠다”며 “이번에는 1인당 10만원씩 청구했지만 기성회비 전액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상급심이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963년 옛 문교부 훈령으로 도입된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등록금의 85%를 차지한다. 대학들이 급여보조성 인건비 등으로 부당사용, 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립대들은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없앴다.
이건호/이고운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