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치러진 변호사시험의 일부 문제 난이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승철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35) 등 사법연수원 34기(2005년 수료) 이하 변호사 110명은 변호사시험 출제 문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만든 ‘제1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0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어떻게든 쉽게 출제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할 정도로 난이도가 낮아 변호사 자격을 평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총평했다. 일부는 굳이 법학을 배우지 않고 고교 과정의 ‘법과 사회’만 공부해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묻는 공법 선택형 1번 문제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역사적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5개 보기 가운데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

또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형사법 선택형 30번 문제는 ‘미란다 원칙’만 알고 있다면 맞출 수 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명확히 틀린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상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는 민사법 1번 문제는 법무사시험과 거의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결과 관련해서도 사법시험과는 달리 그 논리보다는 결론만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