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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세금] 종신보험 가입한 부친 사망후 아들이 보험금 받으면 상속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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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쏭달쏭 세금] 종신보험 가입한 부친 사망후 아들이 보험금 받으면 상속세 내야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는 다보장 씨는 자신에게 갑자기 변고가 생겨 아내와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이다. 고민 끝에 본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인 부인 및 자녀들로 하려고 한다.

    보험료를 납입하고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부과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수익자로 구성돼 있다.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뒤 보험사고(만기 포함)에 보험수익자로 돼 있는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별다른 세금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개인이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 보험계약 유지 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 등이 수령한다면 상속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돼 보험금을 수령하는 상속인 등이 상속세를 내야 한다.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사람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유족인 상속인 등에게 무상 이전된 것으로 판단해 상속세를 물리는 것이다.

    다만 보험금도 일종의 금융재산이기 때문에 일정액에 대해선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포함한 예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공제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등의 상속재산을 합산해 순금융재산(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2억원 한도 안에서 공제받는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및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료 낸 사람과 보험금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증여세 부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고 보험수익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세를 과세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를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신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계약에서도 보험료를 불입한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다면 보험금지급명세서를 보험금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물린다.

    보험계약자는 명의일 뿐이고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수익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자녀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서 작성, 보험료 자동이체 등의 행위를 누가 실질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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