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액 큰 만큼 까다로운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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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완전정복(8)
[연말정산 시리즈 7탄] 공제금액 큰 만큼 까다로운 요건의 주택자금공제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는 공제금액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종류도 다양해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꽤 많은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공제항목이다. 하지만 종류가 다양한 만큼 요건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소득공제 항목에 비해 소득공제 요건을 더욱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대출을 받아 주택을 임차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임차 또는 취득하는 시점부터 소득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택자금공제는 크게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임차자금공제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주택마련저축공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로 구분된다.
◈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임차자금공제
무주택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와 월세액 공제로 나눠진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은행 등 법에서 정한 대출기관이나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차입한 뒤 그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주택임차차입금을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은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연 3.7% 이상의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와 달리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가 3,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소득공제란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액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음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천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직장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한 올해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됐지만 이러한 조건을 삭제되어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며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직장인도 월세지급액의 4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2009년 말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해 2012년 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한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자이거나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연도 중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연말 기준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차입금의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므로 배우자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둘 다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주택자금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월세소득공제액을 포함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30년 이하인 경우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합해 1,000만원,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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