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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 "지방세 추징 통보 받은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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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는 26일 지방세 추징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계열사인 DCRE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과세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DCRE는 2008년 5월 1일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당사로부터 단순·물적분할로 설립됐으며 분할에 따른 모든 지방세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과세관청이 기존의 세금감면 결정을 번복, 과세결정을 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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