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원 41기(자치회장 양재규)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회장에 따르면 41기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사법시험 존치입법 찬성서명을 받아 845명이 이에 서명했다. 41기는 지난해 3월에는 법무부의 로스쿨생 검사 사전선발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입법의견서에서 41기는 “사법시험의 폐지는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사회’ 시책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로스쿨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변호사,판사,검사가 되기는 무척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면 된다’는 꿈이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로 바뀌는 사회에서는 계층간 갈등이 고조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회구조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