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법인-종로구청 취득세소송 파기환송

자회사를 통해 법인 지분을 분산 취득해도 합이 51% 이상이면 모회사를 과점주주로 보고 취득세를 물리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자회사의 주식인수로 인한 세금을 모회사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네덜란드 법인 O사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O사가 완전한 지배권을 통해 자회사들이 취득한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어 취득 지분의 실질적 귀속자인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들이 지분을 취득한 형식에만 치중해 O사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대법관 11명 중 9명이 일치된 의견을 보였으나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O사에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O사는 100% 출자한 자회사 두 곳을 통해 종로구 소재 부동산 회사 두 곳의 지분을 분산 취득했는데, 취득 지분의 합이 100%라는 이유로 총 25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지방세법은 부동산 등을 보유한 법인 지분을 51% 이상 취득하는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