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인원의 5%(정원외)를 특성화고 졸업자들로만 뽑는 ‘특성화고 특별전형’이 허술하게 운영돼 고교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대학 학과에 진학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교 시절 전공과 동일계열인 학과에만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할 수 있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학생들을 뽑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동일계열 학과로 볼 수 없는 과에 학생들을 합격시켰다. 일부 대학은 해킹방어과를 졸업한 학생을 의과대에, 웹 운영과 졸업자를 간호학과에 진학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이 적발한 편법 입학 사례만 연세대 50여명을 비롯해 379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동일계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특성화고 특별전형 제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부모가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응시해 합격한 사례도 479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서울대 고려대 등 55개 대학에 부당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에 사는 부모를 학교 기숙사로 위장 전입시키는 불법 행위도 저질렀다.

위장 전입한 부모 중에는 경찰 군인 교사 등 공직자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학부모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합격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조사확인하도록 하고 교과부에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해외 근무 기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해외 거주 중인 교포나 선교사에게 자녀를 입양시킨 사례 7건도 적발됐다. 저소득층 특별전형에서는 재산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직장 건강보험료 자료만을 근거로 운영, 저소득층 자녀로 보기 어려운 학생이 합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학 특별전형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부정입학 사례가 밝혀진 대학과 고교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윤선/이건호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