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26일부터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기업별 최대 4억원의 금융 지원을 받는다.

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령이 26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은 그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 금융기관 이용 등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지 못해 자금조달 환경이 열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기업은행을 통해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이 신설됨에 따라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별보증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644곳(1월 현재)이다. 대출금리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3.7%, 영리 사회적기업 4.6%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김문환 중기청 기업금융과 과장은 “고용부 등과 협력해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