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예고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브랜드를 사용하는 에이앤피파이낸셜과 계열사인 미즈사랑 및 원캐싱, 산와머니 브랜드를 쓰는 산와대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청에 해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 강남구청은 4개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위반했다는 금융감독원의 통보를 받아 지난해 12월21일 6개월 영업정지를 이들 업체에 사전 통지했다. 강남구청은 4개 대부업체의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했으며 금감원은 이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된 지난해 6월 말 이후 만기도래한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연 49% 또는 연 44%)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업체들은 해당 대출은 정상대출이 아니라 ‘연체’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자 부당 수취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이 한 차례 적발시 시정조치에 그치는 여신금융업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는 만약 다음달 중 6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진다면 가처분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연체 이자에 대한 금리 상한선 적용에 있어 금감원과 생각이 다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 업체 행위에 고의성이 다분하며 법률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신규 대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기존 대출에 대해선 만기 연장 및 채권 추심이 이뤄진다. 이들 4개 업체의 고객 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99만명 수준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