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낮춰라"…대한상의, 재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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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로 인정하는 30%를 넘는 기업은 변칙적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업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이 세금을 낸다.
대한상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은 업종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업종에 상관없이 3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때는 정상거래비율을 더 높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전산 업종의 경우 보안성이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가 증손회사와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은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와 거래할 때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증손회사와의 거래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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