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금연 좀 할랬더니…한미FTA가 "하지마!"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6일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심포지엄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우리나라 금연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협의회측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정부가 금연정책을 강화하려해도 미국의 세계적인 담배회사가 국제 분쟁을 제기해 저지할 수 있다"며 "캐나다·우루과이·호주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FTA에 포함된 투자자-정부 중재규정(ISD)에 따라 미국의 담배회사가 진출국 정부의 금연정책을 좌절시키거나 위축시킨 사례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김성수 이사(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우루과이나 호주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가입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금연정책을 입법했으나, 미국 담배회사 필립모리스로부터 국제중재 신청을 당했다"고 소개했다.

담뱃갑의 포장을 단순하게 하도록 규제하거나, 흡연피해를 알리는 내용을 일정면적 이상 명시하도록 했다가 정부가 담배회사로부터 국제 소송을 당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 건강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다른 나라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금연정책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