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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불법파업 해고자 전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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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시장 '설 선물'
    고용부 "대법서 확정판결…노사 나쁜 선례" 강력 반발
    서울도시철도공사 불법파업으로 해고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18명이 전원 복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때 민노총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데 따른 ‘설 선물’이라는 게 시 안팎의 관측이다.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해고 확정판결까지 받은 노조원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저버린 채 정치적 논리로만 복직을 결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 고위 관계자는 20일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노사가 지난 19일 오후 해고 노조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결정,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복직된 직원 18명은 2004년 불법파업 주동자 10명과 상사집단폭행, 무단 결근 등으로 해고된 8명이다. 이 중 10명은 대법원에서 정당해고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민노총은 지난해 10·26 보궐선거 때 박 시장 지지를 선언하는 대신 해고 노조원들의 복직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시장도 “(해고자 복직 문제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늦어도 설 선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해고자들의 복직은 확정됐지만 복직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지하철 7호선 부천 연장구간이 오는 10월 개통되는 만큼 그 전에 복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해고 노조원들 모두 복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철도공사 해고 노조원들의 복직이 확정되면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해고 노조원들의 복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메트로에서도 1999~2004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 간부 16명이 해고된 바 있다. 메트로 관계자는 “복직 여부는 설 연휴가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문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복직 결정에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를 삼고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불법파업 주동자들을 복직시킨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시가 법과 원칙을 저버린 채 정치적 논리로 복직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 문제는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 문제는 박 시장의 측근인 시 정무·노동라인 관계자들이 앞장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고자 복직이 노사관계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2009년 해고된 코레일 노조원 108명도 이번 도시철도공사 사례를 언급하며 복직을 더욱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 해고 노조원들도 잇따라 복직을 요구하는 등 노동계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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