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수해해현장에서 시민을 구하려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조민수 수경이 시민을 구조하려다 숨진 것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조 수경이 사고 발생 전부터 주민과 침수차량 구호활동을 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 수경이 구조활동 중에 순직한 것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조 수경이 주민을 구하려다 숨졌는지에 대해 "의혹 제기 후 현장 실측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조 수경이 사고지점까지 이동할 때 미군부대 철조망에 매달려 있던 민간인 강모씨를 구조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급류에 휩쓸린 곳까지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렇지만 조 수경과 소속부대가 사고 발생 전부터 구호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순직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휘관의 뒤늦은 철수 명령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당시 현장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뉴스쇼에 깜짝 음란물이…英 방송사고 `숨은그림찾기?` ㆍ`내 계좌에 갑자기 11조789억원이…` 놀란 인도 교사 ㆍ신디 크로포드 10살 딸, 모델 데뷔 눈길 ㆍ정준일, 비밀 결혼에서 비밀 이혼까지... ㆍ무서우지만 웃긴 경고 "웃긴데 소름 돋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