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적화물의 컨테이너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정품 가격 6500억원어치의 가짜 명품(짝퉁)을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환적화물은 외국에서 국내항으로 들어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국내 부두에서 배를 바꿔 화물을 다시 선적한 뒤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화물을 말한다.

 부산지검 형사1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류 도매상 정모 씨(42)와 성모 씨(40)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밀수총책 P 씨(41) 등 2명을 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개월간 29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샤넬과 루이뷔통 등 명품의 짝퉁 핸드백과 지갑 등 43만7760개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짝퉁의 시가로만 338억원, 정품가격으로 따지면 무려 6566억원어치로 사상 최대규모다.성씨는 세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P씨로부터 25차례 2억9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홍콩으로 양말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짝퉁을 실은 컨테이너를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경남 양산의 한 보세창고에서 양말을 적재한 컨테이너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바꿔치기한 컨테이너를 경기도 남양주시나 구리시로 옮기고 나서 택배를 통해 짝퉁을 전국의 도매상에게 전달했다.이들은 홍콩으로 보낸 양말을 다시 수입해 범행에 계속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등은 환적화물의 경우 세관의 단속이 느슨하다는 허점을 악용했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시의무가 있는 보세사인 보세창고장과 관세법인 사무장 등이 결탁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