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함께] 中企 10곳 중 1곳 기술유출 피해…"개발보다 보안이 중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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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단계부터 기술유출 방지 전문가 상담…특허보다 임치제도 활용이 비밀보호 유리
애써 개발한 기술을 도둑맞아 경제적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회사 내부 임직원이 경쟁사에 기술을 넘겨 대량생산에 나서거나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에 기술이 유출돼 하루아침에 회사 문을 닫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도 기술유출 때문에 경영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중 1곳 이상은 기술유출 피해를 겪었다는 의미다. 피해액은 건당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보안도 중소기업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 됐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안을 위해 중기청은 3개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 기술보호상담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 임치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기술지킴센터가 각각 마련돼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 기관만 제대로 이용해도 기술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대비하더라도 기술유출 사례는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 남의 기술을 빼앗아 제품생산에 나서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 심리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형석 변리사(율목특허사무소)는 “기술도용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중소기업들은 내 기술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자세를 앞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을 보호해야겠다고 한다면 개발 단계부터 기술보호상담센터에 기술유출방지 상담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보호상담센터에는 보안전문가 변리사 등 총 12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상담신청은 온라인(www.tpcc.or.kr)으로 가능하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맞은편에 있는 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보호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 보안기술, 보안진단, 신고·수사 등 4개 분야에 걸쳐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보안진단 및 기술에 관한 상담실적이 가장 많다. 기술정보진흥원이 2009년부터 기술유출과 관련해 상담받은 건수는 모두 710건이며 이 가운데 보안진단 및 기술분야 상담은 전체의 69.1%인 491건에 달한다.
일단 기술유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을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상담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허보다 임치가 유리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꼽힌다. 귀중품 금고처럼 설계된 임치센터에 맡기는 기술자료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제도운영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말 1000건을 돌파했다.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기술보호 방식으로 주로 해오던 특허출원에 비해 임치제도의 장점이 많은 것이 건수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허가 개발기술을 공개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임치제도는 공개하지 않고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우선 장점이다. 권리발생시점도 특허는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임치제도는 이용하는 순간부터 추정효과가 부여된다.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와 달리 개발기업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기술지킴 통합보안관제 서비스도 가동
중기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연중무휴로 보안관제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홈페이지 관제 △시스템 관제 △네트워크 관제 등으로 나눠진다.
악성 트래픽 악성코드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백도어나 해킹툴을 설치해 서버를 공격하는 것도 방어할 수 있다. 이동식 디스크, 이메일 등을 통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는 중소기업의 PC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셈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을 빼내는 방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대응체계는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영 한국경제중소기업연구소 부소장 enter@hankyung.com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10곳중 1곳 이상은 기술유출 피해를 겪었다는 의미다. 피해액은 건당 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보안도 중소기업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 됐다. 중소기업의 기술보안을 위해 중기청은 3개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에 기술보호상담센터,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 임치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기술지킴센터가 각각 마련돼 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 기관만 제대로 이용해도 기술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대비하더라도 기술유출 사례는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 남의 기술을 빼앗아 제품생산에 나서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한탕주의 심리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형석 변리사(율목특허사무소)는 “기술도용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중소기업들은 내 기술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자세를 앞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술을 보호해야겠다고 한다면 개발 단계부터 기술보호상담센터에 기술유출방지 상담을 신청하는 게 바람직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보호상담센터에는 보안전문가 변리사 등 총 12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상담에 나서고 있다. 상담신청은 온라인(www.tpcc.or.kr)으로 가능하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맞은편에 있는 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보호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기술보호를 위한 법률, 보안기술, 보안진단, 신고·수사 등 4개 분야에 걸쳐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보안진단 및 기술에 관한 상담실적이 가장 많다. 기술정보진흥원이 2009년부터 기술유출과 관련해 상담받은 건수는 모두 710건이며 이 가운데 보안진단 및 기술분야 상담은 전체의 69.1%인 491건에 달한다.
일단 기술유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해결을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상담이 우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허보다 임치가 유리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안전장치로 꼽힌다. 귀중품 금고처럼 설계된 임치센터에 맡기는 기술자료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제도운영 3년4개월 만인 지난해 말 1000건을 돌파했다.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기술보호 방식으로 주로 해오던 특허출원에 비해 임치제도의 장점이 많은 것이 건수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허가 개발기술을 공개해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임치제도는 공개하지 않고도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우선 장점이다. 권리발생시점도 특허는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임치제도는 이용하는 순간부터 추정효과가 부여된다. 임치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와 달리 개발기업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하다.
◆기술지킴 통합보안관제 서비스도 가동
중기청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연중무휴로 보안관제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홈페이지 관제 △시스템 관제 △네트워크 관제 등으로 나눠진다.
악성 트래픽 악성코드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백도어나 해킹툴을 설치해 서버를 공격하는 것도 방어할 수 있다. 이동식 디스크, 이메일 등을 통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막기도 한다. 보안관제 서비스를 받는 중소기업의 PC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셈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을 빼내는 방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대응체계는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호영 한국경제중소기업연구소 부소장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