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은 18일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촉법이 지난해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상기업에 해당된 진흥기업은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의거하여 진행중인 공동관리를 기촉법에 의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