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기촉법 공동관리로 전환 입력2012.01.18 09:31 수정2012.01.18 09:3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진흥기업은 18일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회사 측은 "기촉법이 지난해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상기업에 해당된 진흥기업은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의거하여 진행중인 공동관리를 기촉법에 의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미국은 속도내는데…스테이블코인, 경쟁력 위한 필수 조건"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2 코스피, 관세 롤러코스터에도 1%대 상승…2550선 껑충 5일 코스피지수가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본격화에도 1%대 상승하며 엿새 만에 2550선으로 뛰어올랐다.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9.21포인트(1.16%) 오른 2558.13에 거래를 마쳤다. 0.77% 상승... 3 "불릴 거냐, 지킬 거냐"…투자 성향 파악이 퇴직연금 실물이전 핵심 퇴직연금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적립금 2조4000억원이 이동했다. 이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새로운 회사로 적립금을 옮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