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진흥기업, 기촉법 공동관리로 전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진흥기업은 18일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의한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기촉법이 지난해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상기업에 해당된 진흥기업은 기존 '채권은행 협약'에 의거하여 진행중인 공동관리를 기촉법에 의거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성연호 기자 bishop@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연말 '순하리'에 취하리…또 검색량 신기록 썼다

      롯데칠성의 과일소주 브랜드인 ‘순하리’의 글로벌 검색량이 작년 말 파티 시즌을 맞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순하리(soon hari)’의 주간...

    2. 2

      HD현대건설기계·두산밥캣…회복 사이클 타는 건설기계

      건설기계 업종이 새해 구조적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리서치 및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산업 대전환: 순환 속 구조적 성장’ 보고서...

    3. 3

      [단독] "자회사 팔 때도 소액주주 동의 구해야"

      주식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전부 팔면서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접은 경우라면 상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인수합병(...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