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사장 예상 재직기간 4년, 퇴임 후 수입 개연성 인정 안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 장 부사장 유족들이 악사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인의 과실 비율을 40%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고 후 차량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후속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의 기초소득은 2008~2009년 연봉의 평균액에 생산성 격려금, 이익배분제에 따른 성과급을 합한 금액으로 보고 부사장 재직 가능 기간을 4년으로 정해야 한다”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장기성과인센티브는 제외하고 부사장 퇴임 후 자문역 위촉 등의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고 장 부사장이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재직 당시 한 해 정식 급여·상여금으로 7억8000여만원, 각종 성과급으로 연간 6억~7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성과급을 제외한 연봉을 각각 10억원과 7억원으로 인정하고 삼성전자 임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을 근거로 예상 부사장 재직기간을 4년으로 추정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장 부사장은 2009년 1월 경부고속도로 구미 인근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결빙된 노면으로 인해 사고가 나자 차에서 내려 갓길 옆 화단에 서 있다가 뒤따라 미끄러진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