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외자유치, 공무원 열정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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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성 중국 다청법무법인 고문
요즘 중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한국에서 중국인이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데 문제가 없나요?” “한국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엉뚱한 질문이어서 “이 사람이 한국을 너무 모르는구나”하고 치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글로벌 해외투자를 유치한다고 난리인데도 가까운 중국에 있는 기업인조차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올해 한국 경제의 화두 중 하나는 ‘투자 한국’이다. 송도 평창 새만금 제주도 용산 그리고 부산에서 모두 해외 투자에 발벗고 나섰다. 그런데 잘되고 있을까. 섣부른 결론인지 모르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이유야 많겠지만 제도와 의욕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해외 자본과 기업 유치로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저렴한 노동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였던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 개발구의 담당 공무원들은 투자유치 실적이 승진 평가가 될 뿐 아니라 인센티브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유치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부족하다. 한국의 독특한 투자환경과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예를들어 중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투자 개발에 따른 토지규제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없다고 불만이다. 투자행사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있어 나온 결과다. 올해 중국정부는 국영기업은 물론 민영기업이 해외에서 하이테크 기술이나 제조업,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따라 올봄부터 국내 산업 전반에 중국 자본의 지분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성과는 고스란히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자법인 설립에서부터 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도 줄 필요가 있다.
배우성 < 중국 다청법무법인 고문 >
너무 엉뚱한 질문이어서 “이 사람이 한국을 너무 모르는구나”하고 치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글로벌 해외투자를 유치한다고 난리인데도 가까운 중국에 있는 기업인조차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다.
올해 한국 경제의 화두 중 하나는 ‘투자 한국’이다. 송도 평창 새만금 제주도 용산 그리고 부산에서 모두 해외 투자에 발벗고 나섰다. 그런데 잘되고 있을까. 섣부른 결론인지 모르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이유야 많겠지만 제도와 의욕의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해외 자본과 기업 유치로 성장가도를 달려왔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저렴한 노동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였던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었다.
물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국 개발구의 담당 공무원들은 투자유치 실적이 승진 평가가 될 뿐 아니라 인센티브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투자유치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부족하다. 한국의 독특한 투자환경과 제도를 알리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예를들어 중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투자 개발에 따른 토지규제에 관심이 많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없다고 불만이다. 투자행사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있어 나온 결과다. 올해 중국정부는 국영기업은 물론 민영기업이 해외에서 하이테크 기술이나 제조업, 그리고 각종 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따라 올봄부터 국내 산업 전반에 중국 자본의 지분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환경을 알리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성과는 고스란히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자법인 설립에서부터 허가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도 줄 필요가 있다.
배우성 < 중국 다청법무법인 고문 >